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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갱신계약 자격
필요 서류 및 자격 조건
- 국민임대주택 거주자 신분증
- 저소득주택입주자표
- 주민등록증
- 가구원관계증명서
- 자격조건(소득, 자산 등): 세입자 선정기준에 따라 달라짐
재계약 갱신 시기 및 신청 방법
갱신 시기: 임대기간 종료 전 6~3개월 내 신청 방법: 전국 국민임대주택 사업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재계약 갱신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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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갱신 불가 사유
- 소득 또는 자산 상한선 초과
- 입주 계약 위반 등
- 신규 입주자 선발 시 우선 처리 대상자 배정 필요
2. 임대료 조정
- 임대료는 거주자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갱신 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요
3. 입주 계약 갱신 기한
- 갱신 신청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시 갱신 수수료 등의 비용이 필요할 수 있음
갱신 거절 시 대응
- 갱신 거절 사유를 확인하여 개선 조치를 취함
- 관련 법규 및 규정을 확인하여 이의 신청 또는 재심 요청을 검토
자주하는질문(FAQ)
Q: 재계약 갱신계약 자격을 갖추려면 최소 거주 기간은 얼마입니까? A: 일반적으로 5년 이상입니다.
Q: 재계약 시 소득 제한이 있습니까? A: 예, 가구원의 소득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Q: 재계약 시 가구원이 변경되면 갱신계약 자격이 영향을 받나요? A: 예, 가구원이 원계약 당사자와 다르면 재계약 자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재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 임대료 미납, 집세 내부 탈취, 주민등록 저지 등의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Q: 재계약 갱신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A: 소득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료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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