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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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1.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스티커,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영등포구에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제는 번거롭게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접속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에 접속합니다.

    2. 대형폐기물 신고 메뉴 클릭 : 홈페이지에서 "대형폐기물" 또는 "쓰레기" 관련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3. 폐기물 종류 및 수량 선택 : 배출하려는 폐기물 종류와 수량을 선택합니다.

    4. 신청 정보 입력 : 주소, 연락처 등 신청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5. 결제 : 선택한 폐기물 종류 및 수량에 따른 스티커 발급 비용을 결제합니다.

    6. 스티커 출력 : 결제 완료 후, 스티커를 출력하여 대형폐기물에 부착합니다.

    2.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무료 수거 신청 방법

    영등포구에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대형폐기물을 무료로 수거해줍니다.

    1. 무료 수거 대상 확인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수거 대상 폐기물 종류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 무료 수거 대상 폐기물인 경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신청서를 영등포구청 환경과 또는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4. 수거 일정 확인 : 영등포구청에서 수거 일정을 통보합니다.

    3.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신고 및 배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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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스티커 부착 : 발급받은 스티커를 대형폐기물에 잘 보이도록 부착합니다.

    2. 배출 시간 및 장소 확인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또는 배출 안내문에서 배출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합니다.

    3. 지정된 장소에 배출 :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대형폐기물을 배출합니다.

    4.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 주의 사항

    1. 배출 가능 폐기물 확인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배출 가능한 폐기물 종류를 확인합니다.

    2. 폐기물 분리 배출 :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3. 배출 시간 및 장소 준수 :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4. 위험 폐기물 처리 : 위험 폐기물은 일반 대형폐기물과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5. 불법 배출 금지 : 무단으로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배출 관련 문의

    영등포구 대형폐기물, 이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세요!

    영등포구청 환경과 : (전화번호)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참고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등포구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FAQ)

    Q: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영등포구 환경정책과 홈페이지(https://edp.seoul.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형 폐기물을 무료로 수거받을 수 있나요? A: 예,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스티커를 부착한 대형 폐기물을 무료로 수거받을 수 있습니다.

    Q: 대형 폐기물을 수거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대형 폐기물 수거 전화(02-2670-6312)로 신청하거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쓰레기통"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형 폐기물을 배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대형 폐기물은 분해해 축소하고, 날카로운 부위가 튀어나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장소에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대형 폐기물에 대해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영등포구 환경정책과(02-2670-6312)나 각 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쓰레기통"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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