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과 인터넷 발급 총정리
1. 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방법
- 법원 등기부 전산망(http://www.court.go.kr) 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
- 등기부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회원가입이 필요
- 회원가입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온라인 상에서 등기부등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민원24(https://www.minwon24.go.kr) 에서 유료로 발급 가능
- 발급 수수료는 1통당 2,000원
-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결제 가능
- 발급 후 PDF 파일 형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3. 등기부등본 발급 대상















01234567891011121314
-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소유권, 저당권 등의 권리 정보
- 부동산의 소유자, 공유자, 저당권자 등의 인적 정보
4. 등기부등본의 용도
-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확인
- 증명서로서 사용
- 부동산 정보 수집
- 저당권 확인
자주하는질문(FAQ)
FAQ
Q1.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이란 무엇입니까? A1. 토지, 건물 등의 등기내용을 법무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직접 열람하는 것입니다.
Q2. 어떻게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A2. 법무부 인터넷(home.law.go.kr) 등기정보조회화면에서 필요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Q3. 민원24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A3. 예, 민원24(www.minwon24.go.kr)에서 "방송통신통합정보 서비스" → "등기정보조회" 메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데 비용이 듭니까? A4.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지만, 민원24 발급은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Q5.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은 얼마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A5. 정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록이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세요.
0123456789101112131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