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CCTV 집행유예 확정 강지환, 집행유예 징역 여성 스태프 강제추행 대법원,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확정 억울함 호소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 강지환 주장 '기각' 강지환이 여성 스태프를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5일 강지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유전자형이 검출됐다"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 강지환의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 추행 직후 잠에서 깨 인식한 상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후 강지환으로부터 고액의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