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재산세, 놓치지 말고 납부하세요!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는 매년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7월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 재산세 납부 방법을 모르시거나, 납부 기한을 놓치셨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납부 기한은 언제일까요?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 입니다.
만약 납부 기한을 놓치게 되면, 납부 기한 경과 후에는 가산세 가 부과됩니다.
2.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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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 납부: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 지방세입정보시스템 (https://www.l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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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 또는 '지방세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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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은행 납부:
- 전국 은행 CD/ATM
- 은행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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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편의점 납부:
- 세븐일레븐, GS25, CU 등 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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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체국 납부:
- 전국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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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가상계좌 납부:
- 재산세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납부
3. 납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 토지를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 건축물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
4. 재산세 납부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 납부 금액은 재산의 종류,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주택: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 토지: 토지의 면적과 지목에 따라 부과됩니다.
- 건축물: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에 따라 부과됩니다.
5. 재산세 납부 관련 유용한 정보
- 재산세 납부 관련 문의는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관련 정보는 위택스 또는 지방세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미리 준비하세요!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는 잊지 말고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안내된 납부 방법을 참고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FAQ)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방법 키워드 FAQ
Q1.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A. 2024년 7월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16일 입니다.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확인하시고, 납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Q2. 2024년 7월 재산세는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A. 2024년 7월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 지방세 포털(Wetax) :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 고지서를 제시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이체 :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번호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앱 : 각 은행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화 납부 : 전화로 카드 결제 또는 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문의 필요)
Q3. 재산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나요?
A. 재산세 납부는 납부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연기 가 가능합니다. 납부 연기를 원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신청해야 하며, 연기 사유와 기간 등을 증빙해야 합니다.
Q4.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재산세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납부 기한 경과 후부터 매일 0.03%씩 부과되며, 최대 2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체납은 재산 압류 와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재산세 납부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A. 재산세 납부 관련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무과 또는 시청 민원실 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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