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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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1.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발급의 모든 것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인터넷 등기소는 부동산 등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절차인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방법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 인터넷 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먼저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거나, 대법원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등기소" 메뉴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발급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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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후 "민원 신청" 메뉴에서 "확정일자 발급"을 선택합니다. 계약서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거나, 계약서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4. 확정일자 발급 비용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발급받는 데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현재 확정일자 발급 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수수료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5. 확정일자 발급 완료 및 확인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신청이 완료되면 발급된 확정일자 정보가 담긴 전자문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 전자문서는 출력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6.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하기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하려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부동산 등기 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정보" 항목에서 계약 당사자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확정일자 발급, 인터넷 등기소에서 간편하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받는 방법,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확정일자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 절약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 발급은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 글이 인터넷 등기소 이용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주하는질문(FAQ)

    인터넷 등기소 확정일자 발급 및 확인 관련 FAQ

    1.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신청" -> "부동산등기" ->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여 업로드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결제 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발급은 유료 이며, 비용은 발급받는 계약 종류 및 건수에 따라 다릅니다.

    2.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민원신청" -> "부동산등기" -> "등기사항증명서" 메뉴를 선택합니다.

    • 부동산 소재지, 건물번호, 토지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 합니다.
    • "확정일자" 항목을 선택 하여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A: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날짜를 증명 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4.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 받으면 계약서 원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발급받은 후 계약서 원본은 임차인이 보관 해야 합니다.

    • 계약서 원본은 임대차 계약의 증빙 이 되므로 안전하게 보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 사본에 부여 되며, 원본에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5.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계약서 사본을 정확하게 스캔하여 업로드 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의 서명 및 날짜가 정확하게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 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 확정일자는 계약 체결 후 가능 하며, 계약 체결 전에는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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