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검토배경
□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 지난 6월 2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10.27) >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부문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포괄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으로 전환 필요“ / ”감염의 최소화보다 인명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여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환자 감당 가능 여부를 봐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도 우리나라 역량에 맞출 필요“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 ”K방역의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위한 방역적·의료적·사회적 체계 모색 필요“ |
○ 또한, 대응 초기에 비해 수립 이후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을 정비하고,
-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지식 및 거리 두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거리두기의 효과
□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하였다.
* 8.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8월 23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실시
○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 10월 31일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중수본 지정) 90개, 의료기관에서 자율 신고하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60개 여유 존재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개선 방향
□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 셋째,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개선방안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상향
사전 고려사항 : 중증환자 병상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중증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을수록 생활방역 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한다.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은 약 3%,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75병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25일간 일일 확진자가 100명씩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
< 중증환자 병상 수에 따른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 역산 방식 >
(일일 확진자 수) x (중환자실 입원환자 비율) x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
≦ 가용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 수
□ ‘20년 10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 110여개, 충청·호남·경북·경남권 각 20여개 등 전국에 200여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기본으로 하며, 병상 확보 안정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관 자율신고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최소치만 반영하여 추정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최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일일 150여명이며, 전국은 총 270여명이다.
○ 다만,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계속 확충 중이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도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여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 개선사항
□ 이와 같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한다.
○ 먼저,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생활 속 거리두기 |
지역적 유행 개시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
전국적 유행 본격화 |
전국적 대유행 |
||
핵심 지표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명) |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
※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
전국 400명∼ |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보조 지표 |
①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②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③역학조사 역량, ④ 감염재생산 지수, ⑤ 집단감염 발생 현황, ⑥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⑦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
□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
-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
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
(변경) 1.5단계 기준 |
100명 |
30명 |
30명 |
30명 |
30명 |
10명 |
10명 |
(기존) 2단계 기준 |
40명 |
20명 |
20명 |
20명 |
25명 |
10명 |
10명 |
|
주평균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
(신규) 1.5단계 기준 |
40명 |
10명 |
10명 |
10명 |
10명 |
4명 |
4명 |
보조 지표 |
중환자실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
○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한다.
○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였다.
-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1∼9월 집단감염 사례) 종교활동 2,398명(신천지 제외), 방문판매 등 1,110명, 클럽 278명, 음식점·카페 119명 등(10.12일 기준)
-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
대상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유흥시설 5종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일반관리시설 (14종) |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
기타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21시 이후 운영 중단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8㎡당 1명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
집합금지 |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시설 면적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21시 이후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집합금지 |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
▴음식 섭취 금지 ▴4㎡당 1명으로 |
▴21시 이후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
집합금지 |
|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
▴테이블 간 1m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
▴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
|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결혼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장례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가족 참석만 허용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음식 섭취 금지 |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음식 섭취 금지 |
|
영화관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
▴21시 이후 ▴좌석 한 칸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
공연장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
▴좌석 두 칸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
PC방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
▴21시 이후 ▴좌석 한 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집합금지 |
|
오락실· 멀티방 등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21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집합금지 |
실내 체육시설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21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
집합금지 |
|
학원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시설 면적 |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
▴21시 이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집합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21시 이후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
▴집합금지 |
놀이공원· 워터파크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
▴21시 이후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
▴집합금지 |
이·미용업 |
▴시설 면적 |
▴시설 면적 |
▴21시 이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집합금지 |
|
상점· 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
▴21시 이후 (300㎡ 이상) |
▴백화점 등 |
○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참고2]
○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
▸중점·일반관리시설, 고위험 사업장, |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
▸실내 전체, 위험도 |
▸실내 전체, |
|
권고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
|
|||
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구분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
이외 기관·기업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전 인원의 1/5) |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 전 인원의 1/3) |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 (1단계) 관중 50% 입장 가능 (1.5단계) 30% 입장 가능 (2단계) 10% 입장 가능
○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 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3단계는 예매 제한
□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단계별 등교 원칙 >
1단계 |
생활방역 |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
1.5단계 |
지역유행 단계 |
밀집도 2/3 준수 |
2단계 |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
2.5단계 |
전국유행 단계 |
밀집도 1/3 준수 |
3단계 |
원격 수업 전환 |
□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1단계 |
1.5단계 |
2단계 |
2.5단계 |
3단계 |
생활방역 |
지역 유행 단계 |
전국 유행 단계 |
||
▴좌석 한 칸 ▴모임·식사 자제 |
▴정규예배·미사·법회, ▴모임·식사 금지 |
▴정규예배·미사·법회, ▴모임·식사 금지 |
▴비대면, ▴모임·식사 금지 |
▴1인 영상만 ▴모임·식사 금지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국공립시설 등
□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 다만,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단계 생활방역 체계의 실천력 확보 및 감염 억제력 강화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 기존의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었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그러나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 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
구분 |
시설 |
중점관리시설 (9종)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14종) |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
○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국민의 이동·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
□ 현재의 생활방역 기본수칙은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조수칙으로 제시되어 있는 ‘마스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변경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증상 발현 후 3~5일 시점에 감염력이 최대가 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할 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집에 머무는 것 외에도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 기본수칙 변경과 함께, 그간 수립·발표한 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동별 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 그간 수립한 방역 지침 종류(예시)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55종 (3판, ‘20.7.3)
* 사업장·음식점·백화점 등 시설별 수칙 / 회의·에어컨 사용·야외활동 등 활동별 수칙 혼재
▸다중이용시설·집단시설 대응지침 (’20.2.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0.2.26)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지침 (’20.6)
▸활동 종류별 감염 위험도 분석 (’20.7)
○ 특히 그간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 및 역학조사 분석 결과에 비추어 현재 수칙의 효과성 및 현실적 준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다.
○또한,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호텔 등에서의 파티, MT·수련회, 단체 식사,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방역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 수칙이 국민의 일상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 산재되어 있는 방역 수칙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내 운영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페이지를 개편·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시설·집단별 방역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자 지침을 시설별 협회 등을 통해 배포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 이와 함께 국민 스스로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 첫째,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1.13일부터 부과
-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한다.
○ 마지막으로, 시설의 사업주 등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 등 방역 강화업소를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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