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개선방향 개선방안 다중이용시설 종교 방역 장기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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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개편 개선방향 개선방안 다중이용시설 종교 방역 장기화 검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검토배경


    □ 코로나19의 치료제·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유행을 억제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정부는 그간 감염 확산 상황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달리하여 적용해 왔다.

     ○ 지난 6월 28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로 정비하고, 단계별 전환 기준 및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8월 중순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행이 확산되었을 때 이를 적용하여 거리 두기 단계를 격상하였다.

    □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 많은 전문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기·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이제는 의료체계 여력 등에 따라 ’감당 가능한 위험 수준(acceptable risk)‘을 설정하고, 그 이하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10.27) >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acceptable risk)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고, 경제를 비롯한 다른 부문에 대한 영향을 모두 포괄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대응으로 전환 필요“ / ”감염의 최소화보다 인명 피해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여 확진자가 아니라 중증환자 감당 가능 여부를 봐야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도 우리나라 역량에 맞출 필요

     

    김동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 : ”K방역의 새로운 전략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며, 이를 위한 방역적·의료적·사회적 체계 모색 필요

     

     ○ 또한, 대응 초기에 비해 수립 이후 방역 및 의료체계의 역량이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준 등을 정비하고,

       - 지난 9개월간 축적한 코로나19 특성에 대한 지식 및 거리 두기 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거리 두기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거리두기의 효과

    □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및 실천으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된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 8월 수도권발 유행의 경우, 8월 4주(8.23~8.29)의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는 331명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거리 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며 3주 후(9.13~9.19)에는 1/3가량(108명)으로 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감소하였다.

        * 8.19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8월 23일부터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8월 30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실시
     

     ○ 이처럼 신규 확진자 발생이 감소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등 치료체계의 여력도 개선*되어, 10월 12일부터는 전국을 1단계로 조정하고 수도권에서만 2단계의 일부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 10월 31일 기준 전국의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중수본 지정) 90개, 의료기관에서 자율 신고하는 중증환자 치료병상 60개 여유 존재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개선 방향


    □ ‘코로나 공존(With-Corona)’ 시대에 지속 가능한 거리 두기 체계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을 안정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개선 방향을 설정하였다.

    □ 첫째,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그간 확충된 의료체계 여력에 맞게 단계 격상 기준을 일부 상향하였으며, 단계 조정 시 권역별 대응을 강화한다.

    □ 둘째, 서민 생계에 피해를 주는 시설 운영 중단 조치는 최소화하되, 위험도가 높은 시설이나 활동의 특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정밀한 체계를 설계한다.

     ○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되, 특히 필수 산업·경제 부문과 비 필수부문을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단계 격상에 따라 집합금지 등 보다 엄격한 조치를 실시한다.

    □ 셋째,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과 같이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영역을 넓히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을 강화한다.

    □ 마지막으로, 단계 조정의 예측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개선방안

     

    󰊱 단계 세분화 및 격상 기준 상향


    󰊱사전 고려사항 : 중증환자 병상 현황

    □ 사회적 거리두기의 목표는 의료체계에서 통상적으로 대응 가능한 수준 이하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중증환자 치료 병상 등 의료체계의 여력이 많이 확보되어 있을수록 생활방역 체계에서 감당 가능한 확진자의 수가 증가한다.

     ○현재 전체 확진자 중 중증환자의 비율은 약 3%,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은 25일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경우 75병상이 확보되어 있다면 25일간 일일 확진자가 100명씩 발생하더라도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대응할 수 있다.

    < 중증환자 병상 수에 따른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 역산 방식 >
     
     (일일 확진자 수) x (중환자실 입원환자 비율) x (중환자실 평균 입원 기간)
     ≦ 가용 가능한 중증환자 병상 수


    □ ‘20년 10월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환자 병상은 수도권 110여개, 충청·호남·경북·경남권 각 20여개 등 전국에 200여개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

     ※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기본으로 하며, 병상 확보 안정성이 떨어지는 의료기관 자율신고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최소치만 반영하여 추정

     ○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최대로 감당 가능한 확진자 수는 일일 150여명이며, 전국은 총 270여명이다.
     ○ 다만, 중수본에서 지정·관리하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계속 확충 중이며,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하는 병상 및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서도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여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 주요 개선사항

    □ 이와 같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현황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 체계 및 격상 기준을 재정비한다.

     ○ 먼저, 기존의 3단계를 보다 세분화하되,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별 명칭은 국민에게 익숙한 1.5단계, 2.5단계 등을 사용한다.

     ○ 통상적으로 유행이 특정 권역에서 전국으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과 해당 권역에서의 초동 대응의 중요성, 권역별 의료체계 역량의 편차 등을 고려하여 지역적 접근을 강화한다.

      -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 2단계), 전국 유행(2.5, 3단계) 상황을 각각 상정하여 3단계 체계를 설계하고, 지역 유행 상황인 2단계까지는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개편방안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은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 및 주간 유행 양상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 중환자실 병상 여력으로 감당 가능한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를 핵심 지표로 활용하되, 감염 재생산 지수 등 다양한 보조 지표*를 함께 고려한다.

       *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감염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

      - 이전에 비해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의료체계 역량과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였으며, 위험도 평가의 주기도 2주에서 1주로 변경할 예정이다.

      - 단계 하향 시에도 동일한 기준을 활용하되, 1주보다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감염 진정세 진입 여부 등을 관찰하여 하향 여부를 판단한다.

      - 단계 격상 기준은 추후 중증환자 병상 등 의료체계 역량이 보다 강화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향되는 등 재조정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유행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핵심

    지표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수도권)

    100명 미만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 이상)

     3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1.5단계 기준 2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 초과

    전국 400
    500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보조

    지표

     주평균 60대 이상 확진자 수,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특히 2.5∼3단계 격상 시에는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 필요
    󰊳 단계별 상황 및 세부 기준

    □ 거리두기 1단계, 즉 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다만,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1주 이상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 권역별 중증환자 병상 여력을 고려하여,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 해당 권역을 1.5단계로 격상한다.

        * 수도권은 중환자실 등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최대 확진자 수의 2/3 수준, 타 권역은 최대 수준으로 계산한 수치

      - 이 때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도 4명)을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 또한,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양상 등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5단계 격상 여부를 판단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권역별 1.5단계 격상 기준 >

    구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변경) 1.5단계 기준

    100

    30

    30

    30

    30

    10

    10

    (기존) 2단계 기준

    40

    20

    20

    20

    25

    10

    10

    주평균

    60대 이상 일일 확진자

    (신규) 1.5단계 기준

    40

    10

    10

    10

    10

    4

    4

    보조

    지표

    중환자실 병상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재생산지수(r>1 여부), 집단감염 발생 규모·양상 등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 권역별 기준 미만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며, 충분한 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감염 진정세를 보이는 경우 1단계로 하향

     ○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타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지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 중의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첫째,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권역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둘째,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해당 권역들의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셋째,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전국을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 이를 위해 유행 권역에서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유흥시설 등도 집합금지하는 등 시설의 이용 제한을 확대한다.

      - 타 지역에서는 1.5단계의 핵심 조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확산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 두기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중환자실을 최대로 동원할 경우 전국에서 일일 400∼50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해도 중환자 치료 가능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는 등 강화된 조치를 실시한다.

      - 다만,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방역 조치를 조정·시행할 수 있다.

    □ 전국 유행 단계 중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 3단계에서는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
    󰊲 단계별로 위험 시설·활동에 대한 정밀한 방역체계 마련


    󰊱 다중이용시설 방역 관리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험도 평가 체계를 고·중·저위험의 3층 구조에서 중점·일반관리시설의 2층 구조로 단순화하여 재정비한다.

     ○ 현재는 다중이용시설을 6개 위험도 지표(밀폐도·밀집도·군집도·활동도·지속도·관리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나,

      - ‘고위험시설’이라는 명칭이 낙인 효과를 유발하며, 반대로 ‘저위험시설’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역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다중이용시설을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하고, 그간의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분석하여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였다.

      - 중점관리시설은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많이 일어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그간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한 클럽,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 9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1∼9월 집단감염 사례) 종교활동 2,398명(신천지 제외), 방문판매 등 1,110명, 클럽 278명, 음식점·카페 119명 등(10.12일 기준)

      - 일반관리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거나, 사람 간의 밀접·밀집 접촉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결혼식장, 학원 등 14종의 시설을 지정하였다.

      - 이러한 23종의 시설 이외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기타 시설로 분류한다.

     ○ 추후 집단감염 및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중점·일반관리시설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

    구분

    대상 시설

    중점관리시설

    (9)

    유흥시설 5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일반관리시설

    (14)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기타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외 실내 시설

     

    □ 위의 다중이용시설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하되, 단계 격상에 따라 이용인원 또는 운영 시간 제한을 확대하는 등 다층적으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하며,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이외 중점관리시설은 21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전국적으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집합금지하며,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유흥시설 5

    시설 면적
    4 1명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4 1명 인원 제한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 1명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4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8 1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21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4 1명으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집합금지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50 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
    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50 이상)

     

    8 1명 인원 제한 추가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공통적으로 ① 마스크 착용, ② 출입자 명단 관리, ③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지역 유행이 시작된 1.5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등 방역을 강화한다.

      - 지역 유행이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 소재한 시설들에 대해 이용인원 제한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 이외의 시설은 집합금지한다.

       ·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 다만, 유행의 특성과 집단감염 양상, 시설별 방역 관리 상황 등에 따라 단계별 방역 조치는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 1명으로 인원 제한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시설 면적
    16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시설 면적
    16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영화관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공연장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PC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집합금지

    오락실·

    멀티방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4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4 1
    인원 제한

    집합금지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 ,, 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 이후 운영 중단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인원 제한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집합금지

    ·미용업

    시설 면적
    4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시설 면적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이후
    운영 중단

    8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집합금지

    상점·

    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 이상)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집합금지

     

     

     ○ 기타 실내 시설에 대해서는 2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4㎡당 1명 등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며, 3단계에서는 필수시설 외 집합금지를 실시한다.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의 방역 관리

    □ 원칙적으로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되, 행정력 및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단계에 따라 마스크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 범위를 차등적으로 확대한다. [참고2]

     ○ 1단계에서는 중점·일반관리시설 및 위험도 높은 활동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1.5단계에서는 여기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을 추가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집회·시위, 실내 스포츠경기 관람,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고위험 사업장 근무,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 스포츠 경기 관람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 (실내)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하며, 가정 내, 개별공간(개인 사무실 등 사람 간 접촉이 없는 공간)은 제외

     ○ 전국 유행 단계인 2.5단계부터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외 스포츠 경기장 추가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권고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권고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모임·행사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인원 제한을 확대하여 많은 사람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것을 방지한다.

     ○ 다만,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의 경우에는 인원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1단계에서는 모임·행사가 가능하나, 500명 이상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 협의 대상 모임·행사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1.5단계에서도 500인 이상 모임·행사에 대해 1단계와 동일한 조치를 적용하되,

      -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등 4종의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 관중이 노래를 따라부르는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나,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필수산업·경제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2.5단계에서는 50인 이상,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2.5단계에서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며 50인 미만 기준 적용 제외,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 금지
    □ 직장 근무에 대해서는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 사업장*을 별도로 지정하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한다.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 이외 기관·기업은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 등의 활용 비율을 확대하여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3단계에서는 필수인력 이외에는 재택근무 등을 의무화한다.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

    (예: 전 인원의 1/5)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

    (예: 전 인원의 1/3)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 스포츠 경기 관람 관련, 지역 유행 단계에서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을 축소하여 밀집도를 낮춘다.

       * (1단계) 관중 50% 입장 가능 (1.5단계) 30% 입장 가능 (2단계) 10% 입장 가능

     ○ 2.5단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실시하며, 3단계에서는 경기를 중단한다.

    □ 교통시설 이용 시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2단계부터는 교통수단(차량) 내에서의 음식 섭취를 금지(국제항공편 제외)한다.

     ○ 전국 유행단계에서는 KTX, 고속버스 등의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한다.

        * 2.5단계는 예매 제한 권고, 3단계는 예매 제한

    □ 등교는 2.5단계까지는 등교 밀집도를 조정하고, 3단계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밀집도 2/3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 2/3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

     ○ 1.5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2/3을 준수하도록 한다.

     ○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에서 밀집도 1/3(고등학교는 2/3)을 원칙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다만, 시·도 교육청에서 밀집도를 조정할 경우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2.5단계에서는 밀집도 1/3을 준수하도록 하며, 3단계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단계별 등교 원칙 >

    1단계

    생활방역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1.5단계

    지역유행

    단계

    밀집도 2/3 준수

    2단계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2.5단계

    전국유행

    단계

    밀집도 1/3 준수

    3단계

    원격 수업 전환

    □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단계별 방역 강화 조치를 원칙으로 하되, 단계 조정 시 방역 및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종교계와 협의하여 구체적 조치 내용 및 대상을 결정한다.

     ○ 1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임·식사 자제를 권고하되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 1.5단계부터 해당 권역에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가 금지되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 2단계에서는 참여 가능 인원이 좌석 수의 20% 이내로 축소된다.

     ○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인원이 참여할 수 있고, 3단계에서는 1인 영상만 허용된다.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방역

    지역 유행 단계

    전국 유행 단계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
    시일식  좌석 수 20% 이내 인원참여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국공립시설 등

    □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모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으나, 국공립시설의 우수한 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단계 격상 시 방역 조치를 차등적으로 강화한다.
     ○ 경륜·경마 등은 1단계에는 50% 이내, 1.5단계에는 20% 이내로 입장 가능 인원을 제한하고, 2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테니스장, 야구장·축구장 등의 국공립 체육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전국 유행 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박물관·도서관·미술관 등의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은 1.5단계에는 50% 이내, 2~2.5단계는 30% 이내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3단계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 국립공원, 휴양림 등의 실외 시설은 2.5단계까지 이용객 마스크 착용 등 방역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3단계에 폐쇄한다.

     ○ 다만, 부처·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역시 기존에는 생활방역 이후 단계부터 휴관·휴원을 권고하였으나, 취약계층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며 2.5단계까지 운영을 유지한다.

     ○ 다만,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과 시설별 위험도·방역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3단계에서는 휴관·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 사회복지이용시설 종류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1단계 생활방역 체계의 실천력 확보 및 감염 억제력 강화


    󰊱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 기존의 생활방역 체계에서는 12종의 고위험시설*에만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였으며,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 수칙 준수가 단순히 권고되었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그러나 1단계에서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방역 수칙의 실천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생활방역 체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의 수칙을 공통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 시 시설별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수칙을 의무화한다.

     ○ 이 시설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관리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마스크 착용은 11월 13일부터, 이외 수칙은 11월 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1단계 방역수칙 의무화 시설 >

    구분

    시설

    중점관리시설

    (9)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

    (14)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 현재 생활방역 체계가 적용되고 있는 비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150㎡ 이상), 공연장, 영화관, 중·소형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워터파크·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등 13종의 시설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현재 2단계 조치가 일부 유지되어 고위험시설 외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방역수칙이 의무화되어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에 추가적으로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 이러한 다중이용시설 외에, 밀집·밀접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장시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식사 등을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종사자), 주·야간보호시설(종사자),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마지막으로,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 국민의 이동·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시기에는 일시적으로 위험성이 증대될 우려가 있는 시설·활동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 방역 수칙 재정비 및 통합제공체계 마련

    □ 현재의 생활방역 기본수칙은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그간 밝혀진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조수칙으로 제시되어 있는 ‘마스크 착용’을 기본수칙으로 변경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현재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를 권고하고 있으나, 증상 발현 후 3~5일 시점에 감염력이 최대가 되는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할 때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집에 머무는 것 외에도 선별진료소 방문이 필요할 수 있다.

    □ 기본수칙 변경과 함께, 그간 수립·발표한 각종 방역 지침의 현실성·효과성 및 지침 간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활동별 수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 그간 수립한 방역 지침 종류(예시)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55종 (3판, ‘20.7.3)
      * 사업장·음식점·백화점 등 시설별 수칙 / 회의·에어컨 사용·야외활동 등 활동별 수칙 혼재
    ▸다중이용시설·집단시설 대응지침 (’20.2.9)
    ▸집단행사 방역관리 지침 (‘20.2.26)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지침 (’20.6)
    ▸활동 종류별 감염 위험도 분석 (’20.7)


     ○ 특히 그간 밝혀진 코로나19의 특성 및 역학조사 분석 결과에 비추어 현재 수칙의 효과성 및 현실적 준수 가능성 등을 재검토한다.

     ○또한, 흡연실 이용, 게스트하우스·호텔 등에서의 파티, MT·수련회, 단체 식사,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한 방역 지침을 새롭게 수립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방역 수칙이 국민의 일상에서 생활화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도 강화한다.

     ○ 산재되어 있는 방역 수칙을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국민에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마이크로페이지 내 운영 중인 ‘생활 속 거리두기’ 페이지를 개편·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또한, 시설·집단별 방역관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방역관리자 지침을 시설별 협회 등을 통해 배포하여 활용성을 높이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 방역 조치 책임성 제고

    □ 이와 함께 국민 스스로가 책임 있는 주체로서 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시행한다.

     ○ 첫째, 11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이용자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율적 책임성을 제고한다.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11.13일부터 부과

      - 또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자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

     ○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개인,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한다.
     ○ 마지막으로, 시설의 사업주 등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한다.

      -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범 실천업소 등 방역 강화업소를 식품진흥기금 등을 통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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